'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만 해도 처벌' 국무회의 의결

2024-10-10 13:40:42  원문 2024-10-10 10:07  조회수 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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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내년 3월 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정부로 이송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등을 상정, 논의했다.

한 총리는 "국민도 우리 가족과 이웃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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