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법 질문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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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며칠전에 문제 몇개 봤는데 진짜 기본뭌제만 플수있고 기출같은거 어케푸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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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남들이 축하해주면 사실 그렇게 대단하다고 안느껴지는데 그냥 축하하는거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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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수능 딱대 이놈 새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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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노트로 강의듣고 필기하고 문제 푸는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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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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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입구 9출에 뼈를 묻겠습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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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작 확통 정법 사문이고, 국수영사탐 각각 2024 수능 34424 2025 수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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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고닉 고능아 비율 미쳤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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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가 거짓->모순)->(A가 증명있음) 1번은 귀류법이고 참 1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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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문자왔음 대기로 들어간건가요? 아님 저말고도 떨어진 사람들한테 다 보낸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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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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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특 수2 삼 1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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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신 들어가기 전에 가볍게 반 바퀴만 돌리려고 하는데 불후의 명강은 현강 버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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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있는 그런방 그런방 있는 애들도 있더라 심지어 어른들이 뭐 맨날 보냄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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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외 질문입니다
상대 다수 대표제와 절대 다수 대표제 간 과대/과소 대표 문제 발생 가능성에 차이가 있다고 보아야 하나요? 그리고 차이가 있다면 둘을 구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예 차이가 있습니다.
상대다수대표제가 보다 발생가능성이 높습니다.
발생가능성의 차이는 수험생 입장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최근 선거문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주고 개념을 적용시키는 만큼. 구태여 모를 이유까진 없다고 사료되므로 일단 그러한 개념이 있다는 것은 알아두시되, 시험에 나온다면 제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매우 특수한 상황에선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표의 등가성" 부분 개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헌재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