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즈. 이 사람은 유죄일까?
헤어질바에는 차라리 죽어버리겠다며 몸에 기름을 부은 갑에게
라이터를 던져준 그의 여자친구 을. 이에 갑은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음.
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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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유죄
나 설로 갈까요? 독해력 ㅈ되네
대법원에서 무죄라 했기에 설로 진학 실패 ~
엥 ㄹㅇ?? 근거가 뭐에요??
근데 저거 실제사례임 ?!
왜 대법이 그렇게 생각했을지 맞추면 설로가는거 인정해드림
불을 켜면 바로 확 붙으니 막을 틈이 없었고
실제로 불을 붙일 거라는 예상을 하기 힘들어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살방조죄는 피해자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자살을 실행하도록 돕는 행위이지만 A씨는 정반대로 피해자가 죽지 않을 것이란 전제로 라이터를 건넸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어진 법령만 따지면 유죄될 건 없는 듯
252-2가 좀 애매하게 걸리긴 하네요
좀 그렇긴해요.
1,2심도 다 무죄였나요?
1심은 모르겠고 2심에선 실형을선고했습니다
유죄임
그의 마음에 불을 지폈기때문에..
오 그런가?
자살을 하게끔 유도한거라 자살교사방조 맞을거같음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붙일 의도가 있었을거라고 생각하기 어렵다며 고법과 달리 대법에선 무죄로 봤더라고요
라이터를 던진건 "죽어봐라, 근데 죽는게 무섭지 않니?? 포기해." 같은 취지로 던졌다고 생각함.
특히 죽기전까진 애인 사이이기때문에 진심으로 죽길 바라진 않았을것
반대로 "니가 그렇게 나를 원한다면 죽음으로써 그것을 증명해라" 라고도 이해되지 않나요?
저정도 진상피울 애인이라면 진심으로 죽길 바랬을지도.
아? 그렇게도 되는군요...
뭐야 반박해주세요 수긍해버리면 재미없는데
근데 [니가 그렇개 나를 원한다면= 나랑 헤어지는게 싫으면] 죽음으로 증명하라<<이상하잖아요
[나랑 헤어지는게 싫으먼 > 나랑 계속사귀고 싶다면]인데 사귀려면 살아있어야죠
"너(나)의 결연한 의지를 죽음으로 증명하라(리)" 식의 화법은
신하가 왕에게 충성을 다짐할때나, 부인이 외인으로부터의 절개를 지킬때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고 그러한 문화적 관습이 이어져 내려왔다고 볼수는 없을까요?
근데 그런 문화를 가져오기에는 당장 예시만 봐도 사회적인 지위차이가 있는데
사실상 평등을 추구하는 현대사회에서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거같네요
이번엔 왜 님이 수긍하세요 ㅡㅡ
근데 에초에 제 주장이 무죄를 주장하려는 억지라서
이 논점으로 반박하신거 자체가 대단하네요..
근데 대법에선 님이 맨처음에 단 댓글이 맞다고 보긴했어요 ㅋㅋㅋㅋ 무죄로.
....? 제 의견이 대법판결근거였나요? 제가 쓴건 무죄편들려고 쓴 억진데;;
법조계의 세계는 모르겠네요.. 저는 문과지만 다른길 찾는걸루..
"애인사이였기에" 부분은 아니고, 그 위의 내용과는 유사한 면이있네요 ㅋㅋㅋㅋㅋㅋㅋ 법원은 주된 내용은 몸에 불지른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긴 했지만요 08년도 대법원선고입니다 대충 "라이터 자살방조 대법" 처럼 찾아보시면 나올거에요.
아하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좋은하루되세용
좋밤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