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법 관련 질문 받습니다
수능 직전 답변 받으시기가 어려운 여러분들의 환경을 고려하여, 올해도 정치와 법 관련 질문을 받습니다.
질문은 해당 댓글로 남겨주시면, 가능한 한 빠르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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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본으로 지구 1컷 저 난리난거면 진짜 올해 문제 개헬이긴했나봐요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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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이 많이 아쉽습니다만ㅠ 혹시 서울대 어디라도 가능한데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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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라인 0
이 성적표로 어느 정도 가능할까요? (신소재공학과 기준) 수시 납치가 걱정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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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수능 국어 수학가형 영어 물1 지1 34357 1년 지방대 재학 입대 말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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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치틀 넘 아깝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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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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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영어가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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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보니까 맨뒷장 4문제빼고 나머지는 무난무난했던거 같은데 어렵다는 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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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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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진짜되나요 1
수학때문에애매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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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컷을 믿을 수가 없네 정법 42 진짜 3등급인가요 풀다가 죽고싶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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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매 공통 -17 83점 미적 공4 선1 80점 영어 2 사문 48 지구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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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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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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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면접 붙었는데 버릴 생각입니다 어디 라인까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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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13vs44334심지어 건희햄은 국어 높4인데 재호햄은 4컷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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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은 무조건 1등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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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악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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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휴학. 독학으로 삼반수했는데 작년이랑 똑같은 성적이 나왓어요 1
포기하는게맞겠죠... 하아 높은성적도 아니라서 ㄴㅁ 우울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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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수능 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글은 군수를 결심하고 공군 입대를 알아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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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69 3 46 42 언매 미적 한지 정법인데 건축... 어디까지 될까요 인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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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배...해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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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으로 봤을때.. 어디쯤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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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 자신있는 수학을 너무 조져서 기분이 꿀꿀하네요 작년보다는 나은거에 만족해야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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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대식 405 0
공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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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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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3 낮4 3 40 33인데 한서삼 가능한가요? 아무리 그래도 한서삼은 가겠지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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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백분위 96~98 유지하다가 이번에 원점수 87뜨고 좆됐는데 1년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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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주변에 은근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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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실수가 왤캐 많냐.. 92만 됐어도 고대 찔러라도 볼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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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컷이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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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질문 1
백분위 96 99 1 98 99 어디 갈 수 있나요 미적 96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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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하면 무조건 언매할거임 궁금한게 문법 노벤데 열심히 하면 정직하게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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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시험지로 하나틀려야 1인게 말이되나 42인데 3이라고..?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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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좀 봐줄사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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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직 이렇게 뜨는데 제발 왜 2컷 42 이런 소리가 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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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수 22수 그냥 범부인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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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올리긴했는데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아쉬워서 입시판 툭 털고 떠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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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미적29번 그냥찍어서 1~5까지더해서 답내야지 했는데 가채점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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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한지 세계사 이렇게 갈까하는데 할만한가요? 진짜 오늘 지구 풀어서 6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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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이들 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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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매 95 미적 69 영어 3 (78ㅅㅂ) 생윤 44 사문 42 이정도면... 가능해 보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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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은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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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도면 어디가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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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 쓰라고 권유하기만 해봐라 씨발년들 교무실 뒤집어엎는다
6모,9모를 보았을때 올해 수능은 어떤 스타일로 나올 것이라고 예측하시는지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23수능과 24수능이 융합된 어려움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낸다면 1컷은 45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선거구의 경우에는 15개정과정 최초로 수능에서 절대다수 대표제를 출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므로, 이 부분도 최종적으로 짚고 가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자식이 죽었을때 부모가 살아있으면 상속은 부모만 되고 형제한테는 안되나요??
넵 그렇습니다.
1순위 : 직계비속 및 배우자
2순위 : 직계존속 및 배우자
이므로, 3순위인 형제자매애게는 상속되지 않습니다.
보호관찰중에서 결정으로서 부과되는게 있나용
조금만 더 명확히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정확히 어떤 부분에 대한 질문이신지를 이해하기가 어려워 여쭤봅니다 :)
주민 참여 제도에서 직접 민주주의 요소는 주민투표, 주만발안, 주만소환만인가요?
주민 투표, 주민 발안, 주민 소환만 있다고 말하기는 애매함이 있으나,
주민 투표, 주민 발안, 주민 소환만으로 알아두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원의 입장으로 나오는 건 판결만 인가요? 결정/판결은 언제 어떤 기준으로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때, 이는 판결이라고만 얘기합니다.
한편, 결정과 판결을 구분하는 것은 교육과정의 영역 내에 있지 않으므로, 어떠한 것이 결정이고 판결인지는 교육과정 내 수준에서는 아래 정도만 구분하여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벌을 부과하는 형사 재판 - 판결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부과하기 위한 가정 법원 소년부의 재판 - 결정
혹시 정당은 국민의 의사를 수용해 법률을 제정한다가 틀린 선지인가요? 다람쥐님 모고 4번에 1번이 답이 아니라서요 ㅠ
법률 제정 권한은 국회(국회의원)에게 있는 것이지,
정당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