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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작년부터 꽤 논란이
실제로 교수님들끼리도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못나오지만
저도 이거가지고 고민했던 기억이 ㅋㅋ
그죠 평가원에선 “헌법”의 지위를 갖는다고 출제해서 명확하게 틀리게 하니까요
ㄹㅇ
김용택t는 국내법이 법률만 의미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심요
개념강의에서 알려주시나요?
헌법에 국회 체결 비준 동의가 필요한 조약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조약들을 제외한 조약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지 않았기에 명령과 동급이라 이런식으로 말씀하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