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농냥냥 [1075579] · MS 2021 · 쪽지

2024-10-16 10:52:25
조회수 357

상상 5-1 25번 질문 (사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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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선지 허용성 있지 않나요? 저게 과거를 떠올리는 상황을 드러내든 말든 ‘서로 속삭일 수 없는’에서 충분히 허용가능하다고 보이는데요 (보기에서도 의미를 한정해두지 않았고, 선지서도 어떤 정서를 판단하라고 낸게 아닌, 드러내는 ‘상황’ 즉 팩트 자체를 물은건데 이게 어떤 근거로 옳지 않은지 납득이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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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강강약 · 1167644 · 11시간 전 · MS 2022

    낯선경험
    이 부분은 확실히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보임.
    서로 생각을 공ㅈ유하기 힘들다 정도면 허용 가능하지만

  • 안농냥냥 · 1075579 · 11시간 전 · MS 2021

    낯선경험 = 보기에 따라 지금 시적상황인데도 허용불가능인가요?

  • 약강강약 · 1167644 · 11시간 전 · MS 2022

    지금 이국 부두에 와있는 경험이 낯설다는거면
    등대에게 그 경험은 낯선경험이 아닌 일상임.
    따라서 공유할 경험은 가고싶은곳에 가지못하는것 이지
    낯선경험이 아닌거같음

  • 안농냥냥 · 1075579 · 11시간 전 · MS 2021

    근데 화자 입장에서 따져야하능것 아닌가요? 화자 입장에서는 낯선 상황에 놓인 것 맞고, 선지에서는 화자의 상황을 묻고 있다고 보는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용 ..? 절대 억지부리려는게 아니라 진짜 납득이 안 돼서 다시 여쭙니다 ㅜㅜ…

  • 약강강약 · 1167644 · 11시간 전 · MS 2022

    화자에 집중해야하는것 맞고, 따라서 화자의 내면세계, 즉 말하고자하는건이 판단의 기준임
    주제, 내면세계 ㅡ 아 그리운 고향임.

    게다가 시를 잘보면 화자는 고향을 떠나와 살다가 그나마 고향 가까운곳인 항구에 나와 그리움을 달래는것인데, 그 상황을 낯선경험이라고 하는건 무리가 있지 않나싶음.

  • 안농냥냥 · 1075579 · 11시간 전 · MS 2021 (수정됨)

    즉 이렇게 봐도 되나요? 시어 글자그대로 봤을때 ‘공유할 수 없는 상황’은 허용될 수 있지만, 그 대상이 ‘낯선 경험’이라고 한정하는것은 보기에 근거도 없고, 지문에 근거도 없기 때문에 틀렸다
    근데 저 선지에 포함되어 있는 (나)는 허용될 수 있다고 해설에 나와있는데 이 부분도 그렇게 생각하면 틀려야하는거 아닌가요 ㅜㅜ?

  • 약강강약 · 1167644 · 10시간 전 · MS 2022

    생각의 공유라기보단
    내 내면을 등대에 투영하고 있다고 보는게 더 적당하고
    공유라고해도 낯선경험을 공유할수 없어서 쓴 구절은 아니란게 제 생각임

  • 안농냥냥 · 1075579 · 10시간 전 · MS 2021

    오 !!! 애초에 등대는 공유할 수 잇는 대상이 아니어서 의인법적인거니까 의인법 = 화자의 정서 투영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 처한 ’상황‘을 드러낸다고 보기 어렵고 그저 ’표현‘에 불과하군요 !!!
    낯선 경험이라는 말은 보기를 봤을때 지금 화자의 상황의 원인이 ‘낯설어서’ 일어난게 아니라 생활의 어려움 등등등이라고 아야기 하고 있으므로 선지에서 ‘낯선 경험을 겪고 있다고’ 은근슬쩍 왜곡해서 적은거라고 봐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