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기밀보호법 개정 반대 부탁드립니다
++ 어느 언론에서도 다루고 있지 않아서 많이들 모르고 계십니다. 개인의 기본권을 위한 투쟁이라 생각하고 요약이라도 읽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요약
1. 국민 감시에 악용될 수 있는 법이 제정되려고 함. 위헌임.
2. 여기 들어가서 '의견등록' 누르고 반대 의견 표명하자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
↓↓↓↓
↑↑↑↑
+추가사항
원본 링크는
입니다. 여기서 @ 빼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숏링크가 일부 환경에서 잘 작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링크가 잘 작동하지 않는다면 브라우져에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색해서 '국회입법예고' 라고 써 있는 곳 들어가면 됩니다
3. 본인인증 때문에 꺼려질 수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니까 위험하지 않음
세상 구한다고 생각하고 한번만 서명해주십시오. 10월 2일까지 입니다.
4.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퍼뜨리자.
안녕하세요.
이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속칭 '감청법') 에 대해 반대하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같이 반대해줬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현재 논란 되고 있는 통신기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입니다.
개정의 대상인 제 5조의 전문이며, 이를 요약하자면
현재는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마약범, 특수폭행범 등 일부 흉악범의 경우만 범죄 행위가 의심되고 증거 수집이 어려울 때감청이 가능한데 감청 가능한 대상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 있는 모든 범죄로 넓히겠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저 두 법에서 규정하는 범죄들은 굉장히 범위가 넓고, 법령에서 규정하는 범죄자의 정의 자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적용 범위를 해당 법령들에 있는 모든 범죄로 넓혔기에, 앞으로 새로운 규정이 성폭력특별법과 아청법에 추가되면 그것들도 적용이 됩니다.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는 예시지만 만약 정부가 '불온 사이트에 대한 특별 조항' 을 성폭력특별법에 신설해서
'디시인사이드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가 다수 일어나는 사이트에 접속할 시 벌금에 처한다' 라는 규정이 생겼다면 디시인사이드를 이용하거나 이용한 혐의가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감청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시로 든 디시인사이드 뿐만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구글 유튜브 인스타 트위터 등 모든 국민을 그렇게 엮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정부에게 반대하는 사람에게 혐의를 씌워 감청할 수 있는, 중국의 황금방패처럼 검열과 통제를 정당화하는 법으로 발전할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있는 조항들입니다.
통매음, 몰카방지법, 아청법, 딥페이크 등 전부 필요한 법이고 중요한 법입니다. 다만 이 법들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혹자는 성범죄를 핑계로 국민을 감청할 거였으면 기존에 있던 다른 혐의로 감청하면 되지 않냐고 할 수 있지만, 커뮤니티에 글 하나 쓰거나(통매음) 인스타에 사진 한 장 올렸다고(몰카) 가짜 혐의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은 기존의 거창한 혐의들과는 상당히차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선량한 일반인들을 감시하고 시찰하기에 최적화되어 있으니까요.
'나는 애초에 범죄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그만 아니냐' 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던 것 처럼 적용 범위를 해당 법령들에 있는 모든 범죄로 넓혔기에 새로운 규정이 성폭력특별법과 아청법에 추가되면 그것들도 적용이 되는 것은 단순히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을 감시할 조항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나면 감시당하고 끌려가야 합니다.
물론 이 법이 통과된다고 무조건적으로 국민을 감시할 권한이 경찰에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여전히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1년 이상 감청은 불가능합니다.
http://www.ksmnews.co.kr/news/view.php?idx=308138
그러나 수사기관이 언제나 법대로 행동했으면 국민들의 불신이 과연 생겼을까요?
불법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사생활이 침해된 사례는 이전에도 매우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이번 법 개정으로 확실한 명분이 주어진다면, 이전 사례로 미루어 봤을 때 수면 아래에서 더 많은 감청과 국민 감시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의심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16%ED%97%8C%EB%A7%88263
설령 당신이 감청당해도 상관없는 사람이라도,
인터넷회선의 감청은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르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이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 18조를 정면으로 위반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시민으로써, 그리고 피흘려 쟁취한 자유를 다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우리는 통신기밀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5분 만에 쉽게 의견을 낼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아래 링크 들어가기
(링크가 이상해 보이지만, 피싱이나 사기가 아닙니다. 숏링크이니 믿고 들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
↑↑↑↑
+추가사항
원본 링크는
입니다. 여기서 @ 빼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숏링크가 일부 환경에서 잘 작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링크가 잘 작동하지 않는다면 브라우져에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색해서 '국회입법예고' 라고 써 있는 곳 들어가면 됩니다
2. 스크롤 내려서 '의견등록' 누르기
3. 본인인증 절차 거치기
여기서 좀 꺼려지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국회고 대한민국 정부기관입니다.
눈 딱 감고 이름 통신사 전화번호 생년월일만 써주세요
4. 회원가입
마찬가지로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적어야 하는데,
세상 구한다 생각하시고 눈 딱 감고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5. 의견 남기기
'반대합니다' 다섯 글자만 남겨 주세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큰 힘이 됩니다.
10월 2일까지 많은 공유와 참여가 절실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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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도 검열중일겁니다
?????
수상할 정도로 검열을 사랑하는 나라군요...
이래놓고 반대하면 너 성범죄자냐는 식으로 프레임 씌우겠네
??? : 꼬우면 딥페이크 안 보면 되는거 아님?
ㄹㅇㅋㅋ
걍 중국이에요
small china
발의한 정당이 ㅋㅋㅋ
ㅋㅋㅋㅋ
F정치시작
일부러 그만 알아보려고 거기까지만 말한건데
드디어 이륙성공이네요...! 좋은글 작성감사합니다!
문제는 시민의식임.
뭔가 자유가 통제당하면 꼼꼼하고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겉포장만 보고 "범죄 안 저지르면 되는거 아님? 떳떳하면 왜 반대함?" 이런 개돼지 같은 소리만 해대니까 정부는 싱글벙글이지
특히 "성범죄" 대상이라 하니까 그런 시선이 더 커지는듯요. 3년 전에 카톡 오픈챗 사진 영상 검열 시작할때도 주위 지인중에 대화내역 유출만 안된다면 좋은거 아니냔 반응도 있었던기억이...
가만히만 있어도 윤씨가 알아서 말아먹어서 상대적 떡상인데 왜 꼭 이럴까 ㅋㅋ
윤씨도 가만히만 있으면 민주당이 말아먹어서 떡상인데 그걸 못하잖음. 그냥 자강두병임
특정 범죄에 대해 대처가 필요함 -> 도•감청 확대
??
원래 여러 범죄들에 대해 감청은 하던것이었고, 거기에 딥페이크성범죄도 추가한다는것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①통신제한조치는 다음 각호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에 나와있는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는 범죄들의 종류를 보면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방화와 실화의 죄, 아편에 관한 죄, 통화에 관한 죄,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살인의 죄, 체포와 감금의 죄, 협박의 죄,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강간과 추행의 죄,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절도와 강도의 죄, 사기와 공갈의 죄, 장물에 관한 죄 등 다양합니다
중대한 성범죄에 대해 적법한 처벌과 예방은 당연히 진행 되어야 하고, 최근 화두가 된 딥페이크 제작•유포자에 대한 처벌과 향후 재발 방지 또한 당연합니다. 다만 9/20 더불어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 개정안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 통신 제한 조치를 제안 했습니다. 이 개정안만 한정해서 보면 크게 문제 될 것이 없고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성범죄 피의자만 적법하게 감청된다면 전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9/3 더불어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에서는 '형법' 제33장 '명예의 관한 죄'의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311조(모욕)의 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 두 법률 개정안이 모두 개정 된다면, 성범죄 방지를 명목으로 위에서 언급한 '명예의 관한 죄'에 대한 통신 제한 조치가 명목상 가능해집니다. 물론 성범죄 및 여타 중범죄에 대해 예방은 반드시 필요하기에 선생님께서 언급하신 의견에도 일부 동의하며, 작성자께서도 일부 과장된 서술이 있었다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 두 법률 개정안이 모두 가결 된다면, '명예의 관한 죄'의 통신 제한 조치가 가능해 지기에 저는 이 두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필력이 부족한것은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막수능님은 명예훼손 관련 부분에 대해 반대하시는거죠? 그러나 오해하고 계시는게 있는것같습니다. 9/3 더불어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 아래에 있는 명예훼손 조항은 제2조 아래에 있는것으로, 제2조의(정의)는 성폭력 범죄에 한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성폭력범죄에 대해 다루는 조항아래 속해있는것으로, 성적 명예훼손, 성적 모욕, 성희롱 같은것을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여태까지 신체 접촉이 없는 성희롱은 형사처벌하기 어려웠고 그래서 성희롱은 성범죄가 아닌 명예훼손, 모욕등으로 고소해왔습니다. 성폭력 범죄자들에 한한 명예훼손을 처벌한다는것에 반대할 이유가 있나요?
이거 다른 커뮤에도 올려줄수잇나여
역시 소한민국
빨간당 파란당 하나같이 그지같네
이거 심각한 게 감청할 수 있는 기관? 권한이 부여되는 곳이 "(지역)딥페이크 피해자 지원센터"라는 페미단체임. 지금도 세금 꿀꺽해가는 곳인데 저 법 통과되면 단순 혐의 만으로 사람들의 인터넷 사용기록을 인터넷 회선을 통해 감청하는 무지막지한 권한이 생김. 제발 모두 악법이 생기는 걸 막아주세요
따지는 건 아니고 그거 정보 어디서 확인 가능함요???
ㄱㅅㄱㅅ
???:Hao Hao social credit+15
텔레그램, 시그널 같은 사생활 보호 메신저가 필요한이유
아 이거 이미 낮에 했음
"국가기관을 통해 국민의 인권을 파괴하고, 사생활을 낱낱이 들춰보겠다는 초헌법적 발상"
-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당시 추미애 의원의 발언 -
?????
이게 그 감청법 그거임?
결론적으로 중범죄의 경우 통신비밀을 해제할 수 있는 법이 있는데, 그 중범죄 목록에 성범죄법을 추가하려는게 문제라고 하는군요. 다른 중범죄는 요건이 까다롭지만, 성범죄법은 모호한 표현이 많아 감청할 수 있는 범위가 애매해서 쉽게 확장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런데 반박글도 있어서 보니까, 저것을 하기 위해선 “검사가” “제 5조 1항의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법원에 허가해줄 것을 청구“ 해야하고 ”서면으로 여러 사유를 적어야 하며“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라는 여러 부과조건이 필요하다 해서 크게 상관없단 의견도 있네요. 어떤 것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워 아이 셔우얼 광화먼
아 이거 남초사이트에서 아무나 감청하고 잡아간다 이렇게 선동하고있던데 ㅋㅋㅋ 어떤 저능아가 이런 선동을 믿을까 싶긴 하지만..
어휴..
이런 애들 때문에 저런 중국 황금방패랑 똑같은 법이 발의 되는거임.
원래 있는 법에 성범죄만 추가하는건데 뭔 중국 황금방패 ㅋㅋㅋ 사기 절도 강도 등 별별 범죄에 원래 다 하는거임
한국의 경우 불법·허위영상물 범죄가 규정된 ‘성폭력처벌법’이나 ‘청소년성보호법’은 감청 대상에서 제외돼 감청이 불가능하다. 김 검사는 “마약범죄에도 허용되는 감청을 성폭력범죄에 대해 금지할 이유가 있을까”라고 물으며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3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라는 한 줄만 추가하면 되는 간단한 개정”이라고 말했다.
출처 : 미디어오늘(https://www.mediatoday.co.kr)
단순히 원래 하던 감청에 아청법만 추가된게 아니라
48시간내 사후 승인 방식,
경찰이 아닌 여성단체의 사실상의 수사권
날치기 입법예고 등등
수많은 문제점이 포함된 문제인데
이걸 반박하려고 페미랑 키배 뜨다가는 내 혈압 터질거 같아서 다른분께 대댓을 겁니다…
이번 발의가 감청에 아청법만 추가된게 아님을 다른 분들도 아셨으면 좋겠네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제1항 ①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거랑 관련한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 개시 후 지체 없이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리는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신분위장수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신분비공개 수사는 경찰이 경찰의 신분을 숨기고 범죄현장 혹은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에게 접근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딥페 구매자인척 접근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수사방식이니 아무나 권리를 침해당한다 이런것과는 거리가 멀며 신분비공개수사는 반기별로 국회에, 종료 시에는 국가경찰위원회에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게 되어있어 무분별한 권리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고 디지털 성범죄는 특성상 가해자가 삭제하고 도망가버리거나 한다면 증거수집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있었고, 그래서 48시간내에 승인받으면 된다는 것으로 바꾸자는 것인데 범죄에 특성에 맞는 더 효과적인 수사가 가능한 방향으로 개정하는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잘못알고있는게 있다면 알려주세요.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영장주의에 의해 정면으로 헌법에 위배되어서 그래요..
나도 감청은 '원래' 하던걸로 알고있었는데 여기 반응보고 의아해서 인터넷 좀 찾아보니 여러 범죄들에 대해 감청 허가하는 법은 '원래'있었던거고 이번에 새로 뜬건 거기에 '딥페이크성범죄'라는 범죄도 그 범죄들 중 하나로 넣겠다는 것 뿐인듯. 근데 여론은 마치 의심받으면 누구나 감청당할수있다! 이런식으로 몰아가는 분위기네 근데 여기 댓글보니까 교묘하게 선동하는거 참 쉬운듯
사실 저거 법 하나로 선동당한다기보단 그동안 문씨부터 당한게 너무 많고 쌓여서 그럼
여초,정부에서 꼬투리잡고 어처구니 없을정도로 몰아간적이 수십번이 넘는데
이제야 눈에 보이는 남초단합기회가 나왔는데 왜 우린 그쪽논리로 밀어붙이면 안되노?
저걸 빌미로 그동안의 '검열'에 대한 반대의식을 나타내는거임. 비단 저 법안만을 반대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검열에 대한 반대의식은 이해하나 수사를 위해 감청을 이용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생각합니다. 불법영상들을 소지하고 온라인으로 유포하는 등등 범죄를 저질렀다면 휴대폰 감청없이 어떻게 잡나요? 수사를 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청을 없애자는건 비현실적인 주장입니다. 본문에 본인 동의없이 개인정보 수집했다는 기사가 나와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고한다던지, 감찰 가능 대상자의 범위를 더 확실히 하라고 하던지 등의 목소리를 내는것이 적합해보입니다. 마약, 사기 등등 여러 범죄 수사할때도 이미 감찰은 많이 이용되던겁니다. 마약 거래 기록이라던지 그런거 폰 안뒤져보고 대체 어케잡나요? 비유가 맞는진 모르겠으나 죄가 확정되지 않은 용의자를 붙잡아두고 취조하는걸 신체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따지는 느낌입니다. 비현실적이에요. 감찰 대상자의 범위나 감찰 정도에 대한 논의를 하는게 현실적일듯 합니다. 님은 마약범죄자 거래기록 판매기록 검색기록 같은거 찾아보기 위해 휴대폰 감찰하는거에 반대하시나요. 감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감찰은 그저 범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수단인거고, 감찰의 정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있는거지 감찰을 반대한다는건 현실과 동떨어진 소리죠 딥페이크 성범죄를 감찰대상에 추가한다는거 저는 문제 없어 보입니다.
동의합니다 감청을 아예 막으면서 딥페이크 성범죄를 잡는다는건 불가능하죠 그저 여초에 대한 적대의식때문에 법안에 반대하는건 심정은 이해가지만 비이성적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가 심각하다보니
스마트폰 압수수색은 감청이랑 연관이 없고 이미 하고있는데요..
검색기록도 범죄 혐의점이 있는 경우 이미 제공해요
제가 법에 대해 잘 아는게 아니라서 예시에 오류가 있을순있는데, [한국의 경우 불법·허위영상물 범죄가 규정된 ‘성폭력처벌법’이나 ‘청소년성보호법’은 감청 대상에서 제외돼 감청이 불가능하다. 김 검사는 “마약범죄에도 허용되는 감청을 성폭력범죄에 대해 금지할 이유가 있을까”라고 물으며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3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라는 한 줄만 추가하면 되는 간단한 개정”이라고 말했다.] 이 부분에 대해 얘기하고 싶었던 거에요. /// 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에 나와있는 범죄의 종류들을 보면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방화와 실화의 죄, 아편에 관한 죄, 통화에 관한 죄,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살인의 죄, 체포와 감금의 죄, 협박의 죄,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강간과 추행의 죄,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절도와 강도의 죄, 사기와 공갈의 죄, 장물에 관한 죄 등 다양하네요.
즉 본문 링크에서 사람들이 '반대합니다'라고 댓글 다는건 <이미 여러 범죄의 수사 수단으로 감찰을 이용하지만,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감찰을 하는것만은 반대합니다> 라는 뜻이라는건데. 저는 이에 반대한다는 논리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https://namu.wiki/w/%EC%84%B1%ED%8F%AD%EB%B2%95%20%EC%95%84%EC%B2%AD%EB%B2%95%20%EA%B0%90%EC%B2%AD%EB%B2%95#s-3
여기 공인협회 + 형법적으로도 위헌이라 하는 의견이 잘 정리되어있네요
"명예에 관한 죄를 성폭력범죄에 포함하는 것은~기술 경쟁력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마련을 검토해주시길 요청함" <이거요?
사실 저거 법 하나로 선동당한다기보단 그동안 문씨부터 당한게 너무 많고 쌓여서 그럼
여초,정부에서 꼬투리잡고 어처구니 없을정도로 몰아간적이 수십번이 넘는데
이제야 눈에 보이는 남초단합기회가 나왔는데 왜 우린 그쪽논리로 밀어붙이면 안되노?
저걸 빌미로 그동안의 '검열'에 대한 반대의식을 나타내는거임. 비단 저 법안만을 반대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우린 왜 하면 안됨? 징징 ㅠㅠ 이런 소리는 초딩이 해도 선생님한테 꿀밤맞음
그동안 여시나 정부는 왜 그렇게 꿀밤 안맞음? 세상이 그런 원리가 아닌데 왜 정작 지금까지 맞아왔고 이번에도 맞는 놈이 그런 도덕적이지만 공허한 정론을 펼쳐야 하는거임
니가했으니 나도 해 <--이게 유치하고 어리석다는말도 옛일이지. 광기의 시대에 제정신을 유지하는건 그저 피해만보고 언젠가 찾아올 초인만을 기다리는 미련한 행동인듯.
안타깝게도 그렇게 비논리적 비이성적으로 정치하는 쪽이 사람들을 더 잘 선동하고, 표도 잘 먹음
멍청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 모두 동일한 한 표를 가지고 있으니 멍청한 표라도 끌어모아야 결과적으로 이득임
여타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통신의 비밀보장은 제한적으로 침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ㆍ허위영상물이 올라오는 서버나 해당 영상물 제작ㆍ유통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인터넷 회선 감청 근거 마련'이라는 법안 발의 목적을 벗어나 성폭력처벌법 범죄 전체를 통신제한조치 허가요건으로 추가하는건 분명히 이상하죠
국가를 막론하고 국민들은 기본권 침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는 과거 집회 시간·장소 제한이나 언론 감독 강화와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였는데 단순히 여초에 대한 적대의식 때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반대하시는 모든 분들이 여초에 대한 적대의식 때문에 반대하는거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파란원숭이님께서 여초 언급을 하셔서 그것만으로 반대하는건 비이성적이라고 말한거예요
민주당 찍으신분들은 찡찡거리지말아주세요~
나거한
이 나라에는 통신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존재하지 않네
입법예고 40일은 어디에다 팔아먹고 10일 컷을 내냐 ㅋㅋ
영장 없이 3년간 통신자료 2천만건 제공은 이거 관련 업무해봐서 아는데 기본적으로 법원의 영장을 통해 이뤄지는 게 요지인 본 법안과는 크게 상관 없는 업계 관행의 문제이긴 합니다.
수사기관이 '통신 자료 제공 요청'이라고 하는 서류를 사업자에게 팩스 줘서 요청하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거부하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걸리는지 여부 등이 법리적으로 애매한데다 사내에 법무팀이 없는 경우가 태반이여서 대충 다 넘겨주는 게 관행이라 3년간 영장 없이 통신자료 제공 2천만건이라는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중소기업은 통신자료제공요청도 없이 공무원증만 보여줬는데 통신 자료 넘겨줬다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당사자에게 소송 당하는 일도 파다해요.
이와는 별개로 위에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민간 단체라는 언급이 있었는데 이거 말이 민간 단체지 관제 반관반민 단체라서 협조 안해주면 골치 아파집니다. 이거 무시하면 바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넘어가요.
구체적으로는 방심위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 사무처 산하 디성국)으로 회부돼서 패스트트랙 (길어야 일주일 이내) -> 씹으면 방심위 위원장(디성소위 위원) 직권 or 본회의 or 통신심의소위원회(둘 다 디성소위랑 위원 구성 정확히 같음)로 회부돼서 본격적으로 조지기 시작 (1~2달 가량 소요, 최악의 경우 자율규제 '권고' 및 사업자 의견 진술까지 갈 수도 있음)
감히 한남 따위가 한녀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이상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빛의 속도로 법안 통과시킬 듯
내가 봤을 때 100만명이 반대서명해도 백만커뮤찐따남 프레임 씌우고 통과시킬 기세임 지금ㅋ
아니 왜캐 본질을 다들 못 찾지? 통신기록 조회를 남발하는 수사기관이 잘못됬으니까 그걸 고쳐야지, 왜 범죄 수사 확대하자는걸 검열이라고 선동하지?
니가 말하는 소위 "본질"이라는게 유토피아에서나 가능하니까 문제지 ㅋㅋ
뜯어봐놓고 불법있으면 착한 감청이고 없으면 나쁜 감청되는거임?
수사기관 감시관련된건 그 어디에도 써있지도 않고 대상확대랑 감시에만 눈돌아가서 말같지도 않은 법안 싸지르는건데, 저거 지금 영장 48시간내 신청이라는 말도안되는 법안까지 포함하는데 무슨 본질드립을 침?
기사에 무단 개인정보 제공 2천만건이라는 건 그냥 보기 싫어서 안보는거임? 지금 니가 말하는 "본질"을 잃은건 경찰이 먼저아님?
국가보안법 사태 생각나네
불확실한 시대다.
저정도면 반국가단체 정당 아님?검수완박도 그렇고ㅋㅋ
너무 포괄적인 법안이라는 것이 참 걸리네요
추가적인 제한 범위가 필요할것으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