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갑시다 [1272901] · MS 2023 (수정됨) · 쪽지

2024-09-26 23:06:33
조회수 234

정법황분들 모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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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11번문제입니다. 전 3번 선지가 잘납득돼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인지를 모르고 미성년과 거래했을 경우 거래 상대방은 철회권이 있는건 맞기때문에 3번선지가 정답이 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제 주장은 병이 다음날 미성년인것을 처음 알게된 것인데 만약 그 전날 갑이 신분증을 위조해서 자신을 성인인것처럼 믿게했다면 이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확정되어 병은 철회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물론 지문에 나온 내용이 아니란 것을 압니다. 다만 제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정법이란 과목은 매우 엄밀하고 확정할 수 없는 것을 확정해서 말하면 안된는 과목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와 같으면 확정을 할 수 없는거 아닌가요? 물론 지문에 명시적으로 나와있지는 않지만 전날에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알고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지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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