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풀이 시험지 올려드립니다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올렸던 정답이 항상 정답이지는 않습니다.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바로 실전 총평과 총평을 나누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루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법, 정치와법, 정치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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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한 난이도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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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rbi.kr/my 아직도 오르비를 쳐하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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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 몰입 호기심 그 어떤 방법론, 풀이체계, 컨텐츠를 따라가도 결국 동욱T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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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지 벤 0
ㅇㅇ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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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착순 1명 10
소원 들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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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정병훈쌤 해강만 먼저 듣고싶음 어떤 시즌이 가장 문제 좋은가여 추천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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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해주세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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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술 ㅈㄴ 잘해서 1건당 10억씩 받고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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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꺼는 팔던데 히카도 파는지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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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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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을 포기한다 4
넌 3만나와 나머지 만점 받아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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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죽여버렸어야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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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45분쯤 끌 예정 진짜 마지막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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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란 왤케 0
꼴보기 싫냐 진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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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작 확통 생윤 사문 :) 근데 사문 나보다 잘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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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가 제일 좋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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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어에서 지문고읽고 문제 풀고 다 맞고 그다음엔 어떻게함? 지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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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주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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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킷 5회 하나 틀림 10
에라이 문제는 개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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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고난도 실모 추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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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질문해주세요 37
샤워하고 나왔는데 몇개 없으면 민망튀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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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공부 꿀팁 1
흔들리지 말고 하던거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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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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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파민이 필요행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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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가먼가 갑자기 궁금해짐 수학이나 탐구랑 달리 스스로 글 읽어서 풀어내는 과목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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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만해라 아니다 이비에스 실모도 해라 등등등.. ㅈㄴ 더 불안만해짐 안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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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 기준 88이면 1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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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공부 1
국어 비문학 2지문 문학 4지문 언매 기출 영어 빈칸4지문 영단어암기 수학 실모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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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일어나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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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중앙대였을듯 원래 고2때까지 중대 목표했는데 오르비 보고 갑자기 눈 높아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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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백97이면 5
23수능때 성불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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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식메뉴추천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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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뚝 노브렉으로 공도에서 스키딩하는거보먼 화를참을수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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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 맨날 운빨로 찍어맞추기 하다가 정석준T 수업 듣는데 그냥..보법이 다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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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5등급 노베인데 시발점 안하고 뉴런 괜찮나요? 9
야식 추천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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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지원한 대학들 중 캠퍼스명을 언급하지 않아 정확한 비교가 어렵고 혼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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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시즌이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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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인증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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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실모양치기 0
6평88 9평 96이고 강k 76~88정도나옵니다 실모만 풀어도 될까요..? 실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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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 짝사랑 2
대화도 안해보고 거의 접점도 없는 여자애가 있는데 제가 걔를 너무 좋아하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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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안 어른들은 ㅈㄴ 논리적으로 정치 얘기 하시던데 6
나 명절때 그렇게 정치 얘기하는거 처음 봤음 진짜 엄청 조곤조곤하게 집안 어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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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나오니까 당황스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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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따라서 같이 입시하는 사람이 없는데 외로움을 덜 수 있음 공부잘하는 형아누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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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물보 10
시간 떼워야 해서 질문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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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 박광일T 구주연마의 서 16강, 24강 인과관계 : 긴밀하게 연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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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하고나왔는데 3
시원한바람부니까 좋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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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44점 나왔는데 이거 난이도 전 시즌 보다는 쉬운구 맞죠?
글씨 크기를 줄인건지 텍스트 양이 늘어난 기분이네요
19번이 신기했네요
난이도는 무난한거같고
18번에 3,5중에 고민하다가 5 했는데
3이 청구가 아니라서 틀린건 아는데
그니까 그럼 뭐라고 써야 맞는건가요??
영장을 청구한 시점에서 구속 영장 심사는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영장 청구가 있을 때 자동적으로 심사가 진행되는 거고, 청구해서 하는 거는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번 6평인가 평가원 단위 시험에 등장한 적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럼 영장 청구 주체가 없는건가요?
영장 청구 주체는 검사가 맞습니다,
다만 영장 실질 심사는 영장의 청구가 있을 때 그 심사는 별도의 청구 없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 이유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 부수적 절차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하~~~~~ 완전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랑 답 똑같으시네요!
5번에 ㄷ 맞다고 판단하신 이유 알려주실 수 있을까욥 그거 빼고 다 같아서 궁금하네요!
ㄷ이 틀리다고 생각하신 이유를 말씀 주시면
그에 대한 저의 의견을 전해드리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과잉금지 궁금한게 보상 요건을 규정 안해서 위헌이라면 형식적 요건 위반이지 과잉금지랑은 관련 없지 않나요?
저도 시험장에서 이렇게 판단했어요
ㅇㄷ
ㅇㄷ
질문을 받고 고민을 많이 해보았는데요,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고 함이 기본권 제한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점에서,
원 결정례를 찾아봤는데 과잉 금지의 원칙의 위반 여부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질문자분들이 말씀하신 근거대로 하여 ㄷ은 옳지 않은 판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단 답변은 드렸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솔직히 아직도 저도 애매하고 아리까리해서요,
일단 제가 풀이하였던 사고 과정은 세모세모법이 심판 조항 맞고, 헌법 소원 심판 맞고, 기본권 침해 -> 과잉 금지의 원칙 위반
저는 이런 사고과정을 거쳤습니다:)
최여름쌤이 답 올려주셨습니당 4번 맞대요 ~~
다행이다
여름T가 틀려서 2번이 답이래요..당황
기본권침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면서 그에따른 보상규정이 없는것은 비례의원칙 즉 과잉금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았다 란 판결같은데요.
유사한 사례로 실제 코로나 영업제한 규정에 따로 보상규정을 두지 않아 그당시 과잉금지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었음
저번에도 이번에도 의견주심에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매번 감사요
10번 선거구 1번 골랐는데 다시 보니까
v21~40 v41~60이 아니였네요ㅜㅜ
풀때 너무 쉽게 나와서 뭐지 했는데
제가 잘못 보거군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