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초과수당 관련
공무원들은 초과근무수당 받을 수 있는 최대치가 정해져있음
기본 10시간은 매달 챙겨줌
저 10시간 빼고 월 최대 57시간까지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음. 57시간 넘겼다? 그러면 그건 무급노동
거기다 평일 초과근무다? 그러면 저녁 시간 1시간은 일 안하잖아 라면서 1시간 까버림
하루 최대 누적가능시간 4시간이라 평일엔 5시간 초과근무해야 4시간 인정받는 셈
본인 군바리 하면서 월 100시간 넘게 초과근무했는데도 받은게 얼마 안되서 한탄하는 글임
+) 당직비 평일 1만원 주말 2만원은 대체 누구 코에 붙이라고 주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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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다이아 중앙대 창의ict .....이거밖에 모르겄네
1시간 공제가 ㄹㅇ ㅈ같은데
군인은 당직비가 진짜... 1시간 공제는 10시간 지급하니까 그렇다 치고 57시간 제한해서 정부가 포괄임금제 해버리는 것도 어이없죠
기본급 책정도 저 수당 받는거 감안해서 주는게 틀림없음
당직 초과근무 적은 직렬이면 ㅈ망
ㅋㅋㅋ 1시간공제 공무원뿐만이아니라
병사한테도 적용함 ㅆㅃㅋㅋㅋ
가점1시간 공제해서 무급연장근무시킴
이런거만 병사도 공무원이다 ㅇㅈㄹ
이럴거면 당직슬때도 가점주던가 ㅋㅋ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