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elPlane [1084307] · MS 2021 (수정됨) · 쪽지

2023-06-07 05:31:39
조회수 7,978

정법 사례형 연습 - 2

게시글 주소: https://banana.orbi.kr/00063265922

안녕하세요


시험기간에 딴짓 하는 로스쿨생입니다.

정치와 법 사례형 문제를 다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수능은 객관식이지만 한번 문제를 보고 생각해 보세요(해설에 있는 문장을 하나 하나 선지로 낼 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오류 지적, 주제 제안 등 모두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법 정치와 법 정치와법



문 제

갑은 흉기를 사용하여 을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경찰 병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이하의 설문은 모두 독립적임


문1

검사 정은 갑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하였다. 갑의 변호인 무가 갑의 석방을 위해 할 수 있는 절차를 단계별로 서술하라.


문2

병이 갑을 체포한 행위의 죄책은?


문3

제1심 법원은 갑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 유예 5년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이후 갑이 아닌 기가 진범임이 밝혀졌다. 갑의 변호인 무가 할 수 있는 조치는?



해 설

문1

1) 구속 영장이 청구되었으므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사유(범죄혐의의 상당성, 주거불명/증거인멸의 우려/도망(염려) )가 없음을 주장한다. 한편 구속 전 피의자신문은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하는 절차로, 만약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다면, 법원은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2) 만약 구속 영장이 발부되어 갑이 구속되었다면, 기소 전에 구속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다. 구속 적부심은 기소 전에만 청구할 수 있으나, 일단 청구되었다면 심사 전에 검사가 기소하더라도 법원은 이에 대해 심사하여야 한다.

3) 구속되어 있는데 기소 이후라면,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보석은 위 제도들과 달리 보증금 납입 등 일정한 조건이 붙어 있지만, 대신 보석 사유가 인정된다면 법원이 필요적으로 보석을 허가해야 하고, 위 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원이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통상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으면 보석이 허가되는 편이다)


문2

병이 갑을 체포한 행위는 형법상 체포죄(제276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현행범체포행위는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의한 행위로(참고로 만약 병이 경찰이 아니라 일반인이었더라도 현행범은 누구나 체포할 수 있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법령에 의한 행위에 해당하여 정당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따라서 병이 갑을 체포한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


문3

먼저 제1심 판결이 확정 전이라면, 항소를 하여 제2심에서 무죄를 주장할 수 있다. 제1심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심을 청구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할 것을 청구하여 그 절차에서 무죄를 주장할 수 있다.

한편, 이렇게 무죄의 판결을 얻은 경우 형사 보상을 청구하여 국가에 대해 미결 구금 일수에 상응하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끝)

0 XDK (+0)

  1.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