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gnita Sapiens [847641] · MS 2018 · 쪽지

2020-12-01 18: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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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사회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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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수험생 여러분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왔죠? 저희 대학생들도 과제 폭탄과 기말고사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ㅋ




 그 중에서 이번에 '공학법제'(법에 대해 무지렁한 공대생들에게 법에 대해 가르쳐주는 교양수업)의 과제를 하나 작성했는데, 그냥 심심해서 여기에도 올려봅니다.










공학에 있어서 과실책임의 원칙과 무과실책임의 원칙












목차




서론 – 공학기술 발전과 법      


본론 – 과실책임주의와 무과실책임주의, 그리고 공학  


결론 – 미래의 법        


참고문헌       





서론 – 공학기술 발전과 법




 저명한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는 그의 저서 <부의 미래>에서 법의 속도와 공학발전의 속도를 설명했습니다. 공학이나 과학의 발전 속도는 인간이 인지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나, 그에 비해 법의 변화 속도는 상당히 뒤쳐져 있으며 결과적으로 공학과 법의 차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 사회에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공학 기술의 빠른 발전은 간접적으로도 법의 한계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21세기는 비행기와 각종 운송수단의 발달로 인해 초연결사회, 세계화가 급격히 진행되었으며 이런 기반을 바탕으로 과거에는 위협적이지 못하고 국지적으로 존재하다가 소멸하던 전염병들이 공학으로 연결된 세계에서 에볼라, 사스, 신종인플루엔자, 메르스, 그리고 현재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름으로 인류에게 심각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세계자유무역을 외치던 국가들은 국제법을 외면하고 봉쇄조치를 시행하며, 인권을 유린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코로나로 인해 피해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얼마나 보상을 해야하는가에 대한 논의도 뒤늦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코로나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공학의 발전으로 연결망이 매우 끈끈하고 견고하게 생겨난 사회에서 충분히 전염병의 급격한 유행을 예상 가능할 수 있었으나, 법은 이런 불확실성을 예견하지 못했고 코로나 발생 이후 백신에 대한 인류의 보편적 권리, 기본 소득제의 도입 여부 등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학 기술의 발전이 법의 변화 속도를 능가하는 직접적인 사례로, 인공지능의 발달에 대해 여러 석학들이 경고하는 메시지 중 하나는 바로 인권에 대한 근본적인 위기입니다. 헌법에서는 우리 사회를 이루는 인류 구성원에 대한 기본권과 인권에 대해 정해놓았지만, 인공지능의 능력이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 예측불가능한 수준에 다다랐을 때에는 어떻게 될지 누구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비단 코로나 사태, 인공지능 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이 공학의 발전으로 인류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형 사고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불확실성은 커져갑니다. 따라서 인간이 공학 기술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그에 대한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법 체계 또한 유연하고 빠르게 변화하여야 합니다. 산업혁명으로 도래한 새로운 사회에서 왕, 귀족, 자본가, 노동자, 국민 등으로 이어지는 보편 다수의 합의와 합리에 따라 법이 바뀌었듯이 앞으로 도래할 4차 산업혁명에서도 법은 큰 변화를 겪으리라 예상됩니다.








본론 – 과실책임주의와 무과실책임주의, 그리고 공학




 근대 민법의 3원칙 중 하나인 ‘과실책임주의’는 현대 민법으로 넘어오면서 과실책임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무과실책임주의가 추가됩니다.




  “그런데, 현대산업사회에서는 고속교통수단, 광업 및 원자력산업 등의 위험원(危險源)이 발달하고 산업재해 및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헌법이념의 하나인 사회국가원리의 실현을 위하여 과실책임의 원리를 수정하여 위험원을 지배하는 자로 하여금 그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의 손해를 부담하게 하는 위험책임의 원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헌재 1998. 5. 28. 96헌가4 결정-




 공학이 발달하면서 제조물이라던지 기술에 들어가는 전문가와 인력, 자본이 더 커지고 복잡해졌기에, 과거의 조잡하고 단순한 구조의 물건들은 오작동에 대해서 제조사의 과실을 따지기 매우 쉬웠으나, 현대에서는 소비자 중 극히 일부가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기업에게 과실을 따지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약자이면서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질 확률이 현저히 적은 소비자에게 기업에게 과실이 있었는지 입증시키는 것은 사실상 소비자에 대한 구제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은 자본력과 인력, 전문성을 갖춘 만큼 어떤 서비스나 물건을 제공하면서도 동시에 해당 상품의 위험성이나 결함 가능성,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인지하기 쉽습니다.




 더불어서 각 기업이 생산하는 물건, 서비스의 전문성과 심화도가 고도화됨과 더불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예컨대 구글과 페이스북은 전세계를 상대로 정보를 유통시킴과 동시에 엄청난 양의 개인 정보를 보관하게 되었고, 아이폰이나 갤럭시라는 제품도 여러 국가를 거쳐 생산되면서 동시에 세계 곳곳의 시장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 기업에서 생산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동일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유통하는 경우 위험도는 확연히 커집니다. 대표적인 예로 한국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가습기를 살균하기 위한 제품을 다양한 사람들이 사용했는데, 살균 성분이 공기로 퍼져나가 많은 사람들이 의문의 폐질환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증을 겪으면서 점차 알려지게 되었고 현재까지도 직,간접적인 피해자는 정부의 공식 발표보다도 더 많으리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사용한 PHMG와 PGH가 호흡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정보가 전무했기에 피해가 발생된 이후 조사를 통해 인간의 호흡기에 침투할 경우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록 가습기 살균제를 공급한 측에서는 만약 위험성을 인지했다면 해당 제품을 판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항변할 수 있으나, 많은 사람들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기업으로서 인간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는데에 소홀히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대기업들은 첨단 공학의 발전에 힘업어 많은 사람들의 정보를 알아내거나, 물건을 판매하면서 큰 영향력을 휘두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결국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된 기업에게는 당연히 더 큰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구글과 페이스북처럼 수많은 개인정보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초거대기업은 심지어 정치적으로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유권자의 성향이나 표심을 여론조사 기관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해커의 공격에 의해 개인정보가 많이 유출되었다면, 기업의 과실 여부를 떠나서 무거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기업은 큰 영향력만큼 큰 이윤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이 가진 고객의 데이터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고, 개인정보 보호에 마땅히 이윤의 일부를 투자하여 개인정보가 빠져나가지 않게끔 주의할 의무가 있기에 과실에 상관없이 피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업과 강자에게 더 큰 위기감과 의무감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영미권과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영문도 모른 체 사망하거나 피해를 입고 뒤늦게 보상을 받고 있는 처지입니다. 기업이 다수의 소비자의 생명을 위협할 의도가 없었더라도 특히 인간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생화학 물질을 다루는 기업은 상식적으로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자체적인 연구와 준비가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기업들이 자신의 물품이나 서비스로 인해 생기는 인명피해나 재산피해에 대해서 약한 처벌과 손해배상을 받는다면, 기업은 자연스럽게 인간의 생명이나 안전권을 최대한 침해하는 쪽으로 이익을 추구하려할 것입니다. 이렇게 지나친 물질만능주의적인 태도는 명예와 재산으로서 큰 타격을 주고 소비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주는 선례를 보여야 기업들은 자신의 의무에 대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철저히 과실책임주의를 바탕으로 기업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오다가 점차 소비자, 약자의 권리를 위하여 무과실책임주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입각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기업인들에게 큰 이윤이라는 권리에는 안전에 대한 엄격한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학습시키기에 적절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한국의 국민 여론과 정부 기관에서는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를 명시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률신문, “집단소송제·징벌적손해배상제 '全분야'로 확대 추진”, 김한 기자, 2020년 9월 23일)




 더불어 4차 산업혁명의 상징으로 대표되는 자율주행차나 인공지능에 대한 법률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자율주행차와 인공지능의 발전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부분 대체할 것이며 언젠가는 100%에 이를 것이라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인간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수입이 필요하고 그 수입은 주로 일자리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자리가 공학 기술에 의해 대체된다면 많은 사람들은 실업자가 되고 반대로 이런 기술을 개발한 공학자와 기업은 극단적인 이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차의 오류로 인해 사고가 일어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문제 이전에, 이 기술들은 인간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야기할 것이며 노동과 인권에 대한 근본적인 위기가 도래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산업혁명 당시 자신의 일자리를 빼앗긴다고 분노한 노동자들이 기계를 부수는 러다이트 운동을 벌이기도 했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큰 이익에는 그만큼 막중한 의무가 주어지는데, 인공지능의 발전은 극단적으로 큰 이익을 가져다주리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앞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일자리를 대체하면서 극단적인 이익을 얻게 된다면, 마땅히 그 이익의 상당한 부분을 세금으로 내야하며 그 세금을 통해 현재 활발히 논의 중인 기본소득제의 재원으로 충당되어야 합니다.




 인공지능의 개발한 의도에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여 사회를 붕괴시킨다는 목표가 없었고, 또한 이에 관련된 과실이 없었다 할지라도 필연적으로 인공지능은 지금껏 어떠한 기업이 인류에 끼친 영향력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아 이득을 착취하려는 악의적인 의도나 과실이 없었음에도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는 불완정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므로, 결국 일자리를 빼앗긴 약자들에게 이익의 상당 부분을 할애해야 인간 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입니다.





결론 – 미래의 법




 유발 하라리 교수의 <사피엔스>에 따르면 1만년 전 수렵채취인의 일일 평균 에너지 소비량은 4천 칼로리였지만, 현대 미국인의 경우 일일 평균 에너지 사용량은 23만 칼로리까지 늘어났습니다. 현대 사회는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 더 나아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자율주행차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을 향해 돌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 사회나 환경에 닥칠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것은 매우 명료합니다. 제러미 레프킨의 <엔트로피>에서도 인간의 미래는 엔트로피가 증가하여 과학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질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듯이, 인간의 불확실성도 높아질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카이스트 교수들이 지은 <구글 신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는 책에서는 앞으로 공학 발전에 따라 위험성이 얼마나 극단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지를 과학적으로 제시합니다. 세계에는 두 종류의 ‘연결망’이 존재합니다. 바로 ‘도로망’과 ‘항공망’입니다.







(도로망과 항공망의 차이. “서울대 공대, 인공지능 활용해 두뇌 특성 모사한 하드웨어 설계 성공”, TECHWORLD, 방제일 기자, 2020.9.29.)




 도로망은 물리적 한계로 인해 한 도시가 최대 5~6개의 도시에 연결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공망은 지표면이라는 2차원 물리적 한계를 넘을 수 있기에 특정한 허브(망이 집중되는 중요한 지점)에 수없이 많은 연결이 가능합니다. 도로망은 분산적이고 비교적 질서정연한 반면, 항공망은 중앙집중적이며 엔트로피가 높고 무질서합니다.




 이러한 체계는 당장 2020년 코로나가 발생한 사건을 통해서 그 위험도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세계가 도로망처럼 질서정연하고 각각 도시에 연결된 도시가 5~6개에 불과하였다면, 코로나가 퍼지는 속도는 매우 느렸을 것이며 일부 도시를 폐쇄하는 것으로 쉽게 유행을 차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는 도로망보다는 다양한 항공망(단순 항공기 뿐만 아니라 여객선처럼 바다를 통한 연결망도 포함)으로 빼곡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특정 허브에서 전염병이 발생하면 삽시간에 수십~수백개의 도시로 전염병이 퍼질 위험이 있습니다.




 단순히 전염병의 유행 뿐만 아니라 특정 허브에서 테러가 발생하여 폐쇄된다면 곧 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가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로망이 더 안전하고 앞으로 도로망이 사회적으로 체택될까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항공망은 도로망보다 더 효율적이고 동선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인터넷, 항공기, 심지어 인간의 내부의 화학 작용도 항공망에 더 가까운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앞으로 사회는 극단적인 항공망의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세계를 한꺼번에 뒤집을 수 있는 큰 위협이 더 치명적이게 됩니다.




 그러나 항공망은 이러한 약점에도 불구하고 도로망보다 우월합니다. 허브의 중요도, 연결도 순으로 더 큰 자원을 안전과 보안에 집중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전체 망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에 도로망보다 더 적은 자원이 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라던지,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량으로 대체하면서 발생함에 따른 기본소득제 또한 이러한 과학적 원리와 일맥상통합니다. 인류나 세계에 더 큰 영향력, 즉 허브가 되는 기업들은 그만큼 위험에 대한 투자를 키울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 세계가 큰 손해를 볼 가능성이 현격히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으로 부가 쏠리는 곳은, 마찬가지로 그 부를 사회안전망에 기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대체하여 대부분의 생산 활동의 이익을 특정 기업이 가져간다면, 그 이익은 당연히 일자리 대체로 인해 생긴 실업자에게 돌아가야 마땅합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공학의 급격한 발전으로 더 큰 위험과 불확실성에 놓일 것이며, 그에 맞춰 법 또한 변화해야하고 유연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한 이후 법이 부랴부랴 제정되는 것은 점점 인류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울 것이기에, 법은 공학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서 속도를 맞춰야 할 것이며 무과실책임원리는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문헌




<구글 신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이해웅 등저, 사이언스 북스, 2013년


<부의 미래> 엘빈 토플러 저, 청림출판, 2006년


<사피엔스> 유발하라리 저, 김영사, 2015년


<엔트로피> 제러미 리프킨, 세종연구원,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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